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연재해로 서식지가 사라져 고립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줄이려는 법이에요.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함께 보호림 설치 같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예산과 행정 절차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조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연재해로 서식지를 잃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근거가 생겨요. 대책 시행에는 예산과 행정 절차가 따라와요.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협력해 보호림 설치 등 대책을 세울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