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글씨 읽기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이 투표할 때, 후보자 사진과 정당 심볼을 넣은 그림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참여를 돕는 대신, 용지를 따로 만들고 제공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을 기재한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인데 장애인들은 온전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 등으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51조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자 사진과 정당 심볼이 들어간 그림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림투표용지를 따로 만들고 제공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기존 투표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