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에 노조가 여러 개일 때 하나로 창구를 모아 교섭하던 절차를 없애서, 작은 노조나 산업·지역·업종별 노조도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노동자가 교섭할 수 있는 권한과 대상은 넓어지고, 사용자는 여러 교섭에 응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초기업단위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절차 등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미진한 점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큰 노조 중심으로 창구를 모아야 교섭했는데, 창구단일화 절차가 없어져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사용자에게 장소와 시간을 정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단체를 만들거나 연합해 응하도록 돼요.
여러 노조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생기고, 산업·지역별 교섭 요구에도 응하도록 규정돼요.
노조 대표가 정부·지자체 기관장과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을 교섭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따로 정하지 않으면 협약이 그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