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규정을 어겨 일하는 사람을 숨지게 하는 등 큰 위해를 입힌 경우, 일정 기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입찰 제한 대상이 넓어지면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하나로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79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보건 규정을 어겨 사망사고 등 큰 위해를 낸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회사가 받는 안전 규정 위반의 결과에 입찰 제한이 더해져요.
공공사업을 맡는 회사를 고르는 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