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원자력 사업자가 내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근거가 두 법에 나뉘어 있어요. 이 개정안은 이 법에 있는 부담금 조항을 없애고, 부과와 징수를 '원자력안전법' 한 곳으로 모아요. 부담금을 내는 일 자체는 같고, 어느 법으로 거두는지가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담금을 내는 일은 같아요. 다만 근거가 되는 법이 '원자력안전법' 한 곳으로 정리돼요.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가 두 법에서 한 법으로 모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