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 지역구를 나눌 때 기준이 되는 인구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주민등록 인구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고,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험, 지역경제의 농어업 비중 등을 함께 따져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순히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를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로 할 경우 농산어촌 등 지방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분포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단순히 인구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고령화, 지방소멸위험, 지역내총생산의 농업ㆍ임업 및 어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 기준이 선거권자 수로 바뀌고 고령화·지방소멸·농어업 비중이 고려돼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요. 동시에 다른 지역의 의석 배분과 함께 정해지는 결과예요.
지역구를 나누는 기준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가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사람 수로 계산돼요.
지역구 획정 기준이 바뀌면서 지역별 의석 수 배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