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에게 주는 급식을 법으로 정해 관리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져 있는데, 학교급식처럼 법으로 기준을 두어 부대마다 시설과 영양사·조리사를 갖추고 식재료와 위생 기준을 지키게 해요. 대신 기준을 갖추고 평가와 조사를 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새로 들어요.
군급식은 장병들의 군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군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도 규정하는 사항이 적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까지 군급식 부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식 시설·인력과 영양·위생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고, 매년 만족도 조사 결과가 공개돼요.
위탁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정해진 품질·안전 사항을 지켜야 해요.
급식 기준을 세우고 부대마다 인력을 두고 평가·조사를 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새로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