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교부세는 나라가 걷은 세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이 법은 정부가 그해 세금이 적게 걷혔다는 이유로 지방에 줄 교부세를 그해에 깎지 못하게 하고, 못 준 돈은 다음 해부터 2년 안에 나라 예산에 다시 넣어 주도록 해요. 지자체가 예산 계획을 지키기 쉬워지는 대신,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이 덜 걷혀도 정해진 돈을 줘야 해서 재정 운용 폭이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예산 대비 7조원 이상 불용 처리 방식으로 미지급하였으며, 2024회계연도에도 같은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일부 미지급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정률분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하면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액에 맞춰 재정 사업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되고, 재정력이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을수록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도 커짐. 이는 지자체 재정 평탄화와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축소라는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을 훼손하게 됨. 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하지 않은 금액은 익년부터 2년 이내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부세에 맞춰 짠 사업 예산이 그해에 깎이는 일이 줄어요. 대신 못 받은 돈은 그해가 아니라 다음 해부터 2년 안에 들어와요.
그해 감액으로 받는 충격이 더 컸는데, 그 충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금이 적게 걷힌 해에도 정해진 교부세를 줘야 해서, 그해에 깎아 조절하던 방법을 쓸 수 없어요. 못 준 금액은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해야 해요.
지역 사업 예산이 해마다 출렁이는 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