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내면 근로복지공단에도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쳐주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같은 자료를 두 번 내지 않아도 되는 대신, 보험료를 매기는 근거로 세무당국이 가진 소득정보를 쓰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10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징수를 근거를 위한 보수총액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행정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세무당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세청에 소득정보를 신고하면 공단에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국세청에 낸 소득정보가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돼요.
내 보수총액 정보가 국세청 신고 자료를 통해 공단으로 이어져요. 신고 창구가 하나로 모이는 만큼, 소득자료가 틀렸을 때 보험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직접 달라지는 절차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