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은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하고, 함께 받은 물건과 돈도 돌려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미 준 상을 국가가 다시 거두는 절차가 새로 생기는 만큼, 취소 대상과 환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공적 내용,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여함. 또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그 서훈을 취소함. 그런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는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로 얻은 권력과 기회를 발판삼아 이룬 공적을 국가가 훈ㆍ포장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서훈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이때 훈장, 포장과 함께 받은 물건, 금전도 국가에 돌려주게 돼요.
국가가 어떤 공적을 훈장, 포장으로 인정할지의 기준이 바뀌어요. 대신 이미 수여된 서훈을 뒤늦게 거두는 절차라서, 대상 확정과 환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함께 정해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