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먹거리)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 유공자와 유족에게 주는 방식이라, 여기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5년 7월 기준 전체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ㆍ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사회 발전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인정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교통 편의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등 보편적 혜택으로 보답하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렇기에 일부 취약계층을 넘어 전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과 상관없이 나라나 지자체에서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덜기 위한 급식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지원 대상이 일부에서 전체로 넓어지는 만큼 드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