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이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로 날씨 수치예보를 개발하는 전담 연구기관(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세울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기상기후데이터를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도 만들고, 데이터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외부에 알리거나 남에게 넘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치예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수치예보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성 향상을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11년∼2019년)과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0년∼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인 상황임. 현행법은 수치예보모델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에 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한편, 기후위기 속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최근 들어 기상정보의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상정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수치예측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ㆍ통계ㆍ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날씨·기후 데이터를 모은 서비스 플랫폼에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돼요.
데이터를 공동활용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데이터나 이를 활용한 정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수치예보 기술을 전담 개발하는 기관이 생겨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이어져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