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전을 지으려는 사람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만드는 데 오래 걸리는 주요 기기와 설비, 구조물은 미리 제작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제작 기간을 미리 확보하는 길이 열리는 대신,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계약이 진행된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 기기ㆍ설비ㆍ구조물의 허가 전 발주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원자력 산업의 특성상 주요 기기ㆍ설비의 제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건설허가 전 미리 발주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전 발주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원전 건설 일정의 효율적 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한 충분한 제작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필요한 주요 기기ㆍ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가 나기 전에도 오래 걸리는 주요 기기 제작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다만 계약 가능한 품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이에요.
허가 전에도 발주를 받아 제작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허가 심사가 끝나기 전에 주요 기기 제작 계약이 먼저 진행되는 구조가 법에 명시돼요. 발의자는 이를 두고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