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4세가 안 된 아이가 가벼운 잘못을 했을 때, 지금은 무조건 법원 소년부로 보내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먼저 선도·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판까지 가는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법원 대신 경찰이 아이의 처분 방향을 판단하는 권한을 갖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행의 경중과 관계없이 전건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고 있는 반면, 범죄소년(14세 이상 18세 미만)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훈방' 등의 조치가 가능함. 또한, 경찰 소년 선도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경찰은 당사자와 보호자 등의 동의 하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3년 기준 소년보호사건 중 약 35.1%가 심리불개시ㆍ불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수개월의 재판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선도ㆍ교육 및 사회 복귀가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범행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촉법소년에 대하여 경찰 선도ㆍ교육 조치를 실시하여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다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 및 제4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가 가벼운 잘못을 했을 때 경찰 단계에서 선도·교육으로 끝날 수 있어요. 대신 법원으로 보낼지 여부를 경찰이 먼저 정하게 돼요.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하던 선도 프로그램이 법에 근거를 두게 돼요. 가볍고 재범 위험이 낮은지 가려내는 판단과 조사 의견을 내는 일이 새로 생겨요.
2023년 기준 소년보호사건의 약 35.1%는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으로 끝났다는 통계가 제안 배경이에요. 재판 절차가 몇 달씩 걸려 선도와 사회 복귀가 늦어진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