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공고를 낼 때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미리 적고, 전형 일정과 평가기준도 지원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자는 지원 전에 조건을 알 수 있고, 기업은 공고와 고지에 들어가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및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 여부 결정에 필수적인 근로조건이나 채용심사의 평가기준, 전형별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EU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채용 전 임금조건을 명확히 공개하는 등 임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하고,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 및 평가기준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고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조건을 미리 보고 지원 여부를 정할 수 있어요.
전형별 일정과 평가기준을 미리 알 수 있어요.
공고 단계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해 밝히고, 일정과 평가기준도 고지해야 해요.
채용공고에 담기는 정보의 범위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