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때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을 소득 계산에서 빼자는 법이에요. 지금은 주택연금의 절반이 소득으로 잡혀서 급여가 줄거나 못 받게 되는데, 이걸 제외하면 주택연금을 받아도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거나 급여액이 커지면서 드는 나라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에 반영하고 있어 주택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게 되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주택연금 수령이 오히려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운영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또한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대출상품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택연금이 소득 계산에서 빠져서 급여가 줄거나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어요.
주택연금을 받아도 기초생활 급여가 깎일 걱정이 줄어들어요.
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급여액이 늘면 그만큼 드는 나라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