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구속된 상태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힘으로 조사실까지 데려갈 수 있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법이에요.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기 쉬워지는 대신, 조사받기를 거부할 피의자의 선택 폭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음. 다만,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인을 위해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서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권을 법적으로 확립하고자 함(안 제200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 출석을 거부해도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까지 구인될 수 있다고 법에 적혀요.
별도 영장 없이 구속 중인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드물지만, 수사 절차에서 신체를 데려가는 권한의 범위를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