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법을 어긴 기업에 매기는 과징금의 상한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는 높아지고, 기업이 지는 금전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액 과징금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정액과징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정률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산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옴. 이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 전반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겨질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이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가요.
불공정행위에 매겨지는 금전 제재의 수위가 높아져요. 법을 어겼을 때 지는 금전 부담도 함께 커져요.
이번 개정은 과징금의 상한을 올리는 것이라, 실제 부과 금액은 사건마다 따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