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나 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 가운데 아직 준비가 필요한 사람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미리 뽑고, 후계농어업인 단체에는 운영비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청년의 농어촌 정착을 돕는 지원이 늘어나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얼마나 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농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미래 농업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ㆍ어 의지는 있으나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 등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등 지원과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청년농업인 등을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선도할 핵심 세대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돼 정착과 성장을 돕는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고, 출연이나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청년 농어업인 지원에 나랏돈이 쓰이며, 그 규모는 앞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