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을 경찰이 단속하고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검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그 근거가 생기는 대신 운전자는 경찰의 약물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자가 이러한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나, 음주와는 다르게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운전하는지 경찰이 단속하고 검사할 수 있게 돼요. 그만큼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약물운전을 단속하고 측정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