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0%로 매기는 등 세 가지 농업 세금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민의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국가가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며,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는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위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10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자재에 부가가치세가 0%로 붙어 사는 비용이 줄어드는 상태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저축 이자에 소득세가 붙지 않는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법인세를 낮춰 매기는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국가가 이 세 가지 혜택으로 걷지 않는 세금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