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피선거권)을 지금보다 좁히는 법이에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선거 출마 제한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형이 끝난 뒤 20년간 출마를 막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항소나 상고로 재판 중인 사람도 출마할 수 없게 해요. 출마 자격 기준이 엄격해지는 대신, 확정판결 전 재판 중인 단계에서도 출마가 제한되는 점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의 실효와 함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이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등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섭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형 종료 후 20년 경과)함. 아울러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중인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윤리성ㆍ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용지에 오르는 후보자의 자격 기준이 지금보다 좁아져요. 후보 선택지가 줄어드는 만큼, 어떤 전과가 출마를 막는지가 법으로 정해져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면 출마할 수 없게 돼요.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항소·상고 중이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출마 자격이 제한돼요.
형이 끝난 뒤 20년이 지나야 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 지금은 일반 형사범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