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서류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합원이 자료를 찾아보기는 쉬워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과 조합의 자료 등록 부담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 등이 그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의 정보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집행 등 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4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서류를 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사업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생겨요.
공개 대상 서류를 정보시스템에 맞춰 관리하고 올리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토교통부나 시·도가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