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안전관리를 맡길 때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주는 대가를,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마음대로 깎을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관리 계약 질서를 세우려는 취지지만, 소유자 입장에선 비용을 조정할 여지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ㆍ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가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의 계약이 종속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와 무관한 과업범위를 포함시키거나, 소유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타 입법례와 유사하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적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질서와 안전관리 기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한 대가를 임의로 깎을 수 없게 돼요.
받기로 한 대가가 임의 감액에서 보호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예외로 인정돼 대가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