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이 돈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고, 그 지원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 적어요. 센터 운영비가 안정될 수 있는 대신, 지원한 대기업과 센터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에 체계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에 설립되었음.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23년 CES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 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예산 외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어 왔으나, 이러한 운영 형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대기업의 지원이 위축되었음. 반면,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센터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센터에 자금을 지원해도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생겨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가 이전과 달라져요.
세금 외에 민간 자금이 창업지원기관에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요. 동시에 지원 기업과 센터의 관계가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빠지는 점도 함께 놓여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