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나랏돈으로 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돌려줘야 할 때, 지금은 정당이 안 내면 강제로 걷을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세무서장에게 맡겨 세금 밀린 것처럼 강제로 걷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이후 해당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이유로 해당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루어지는 강제징수의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회수가 어려울 때나,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 보조금은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돌려받지 못하던 돈을 걷을 절차가 생기지만, 회수될 금액이 얼마인지는 원문에 없어요.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로 걷힐 수 있어요.
일상에서 직접 달라지는 절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