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청구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라 사건마다 달랐는데, 앞으로는 의무가 되니 부착 대상이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감독 인력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이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겪게 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예방적ㆍ사후적 관리가 강력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재범 가능성이 크더라도 부착명령 청구가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다만, 일정한 경우에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여,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에 대한 출소 후 전자감독 청구가 의무가 되면서, 관리 대상 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질 수 있어요.
재범 위험이 인정된 유괴 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반드시 부착명령을 청구하게 돼요. 다만 실제 부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요.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피할 수 없게 돼요. 검사의 재량으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져요.
재범 위험 판단이 곧 청구 의무로 이어져요.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 심리와 전자감독 업무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