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전거도로에 차가 들어가 다니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전거 전용차로만 단속되는데, 자전거 우선도로를 뺀 나머지 자전거도로에도 벌칙을 새로 만들어요. 단속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자전거 우선도로와의 구분을 운전자가 헷갈릴 수 있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도로를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각각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자전거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 자전거 전용도로ㆍ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는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도로에 벌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를, 고용주 등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불법 차량통행을 실효적으로 제한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56조제1호 및 제160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전거 우선도로를 뺀 자전거도로에 차로 들어가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물 수 있어요.
고용한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자전거도로에 들어오는 차량 단속 근거가 늘어나요.
자전거 우선도로는 이번 벌칙 대상에서 빠져서, 어떤 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