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먼저 쓰도록 권고하고, 그 비용을 나라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역 식재료 사용이 늘어나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집 급식은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예산상 부담 문제로 어린이집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유아들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먹는 급식에 지역에서 난 농축수산물이 먼저 쓰이도록 권고돼요. 권고라서 어린이집마다 실제 적용은 다를 수 있어요.
급식관리 규정에 따라 지역 농축수산물을 먼저 쓰도록 권고받고, 그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어린이집 급식이 지역 생산물을 먼저 쓰도록 권고되면서, 지역 농축수산물의 판로가 생길 수 있어요.
경비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쓰여요. 얼마가 드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