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치매'라는 이름을 '신경인지장애'로 바꾸고, 환자가 살던 동네에서 진단·치료·돌봄을 받도록 나라와 지자체가 비용 지원과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예산과 인력, 새 기관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증과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어리석다”는 의미를 지닌 “치매”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치료 적기를 놓치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치매관리”의 내용을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환자 관리ㆍ돌봄 전문 수행기관 및 인력 확충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보호ㆍ지원과 관련 인프라 확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며, 신경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단명이 '신경인지장애'로 바뀌고, 형편에 따라 진단·치료·돌봄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실제 범위는 예산에 따라 달라져요.
환자가 살던 지역에 머물며 돌봄을 받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돌봄기관 지정이 추진돼요. 실종·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해요.
전문인력 양성·훈련 대상이 되고, 자원봉사자는 교육·관리를 받게 돼요. 새 기관 지정에 따라 업무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치매'라는 용어가 법에서 사라지고 '신경인지장애'로 통일돼요. 용어 변경과 새 기관·인력 확충에는 행정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