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처럼 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위험성 평가 제도를 넓혀 적용해요. 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업자와 플랫폼 운영자가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라 함)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위험성 평가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 특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큼. 이에 위험성 평가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을 맡기는 쪽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새로 적용돼요. 그 과정에서 확인이나 안내 같은 새 절차를 함께 겪을 수 있어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이를 위한 인력, 시간, 비용이 함께 들어가요.
고용관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안이에요. 관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사업자와 플랫폼이 지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