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킹 같은 침해사고로 통신사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통신사가 가입 전환 대행이나 가입 해지 같은 대응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이용자가 기댈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신, 노력 의무라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는 사업자 판단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은 홈 가입자 서버(HSS)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유심 정보 등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유심 무상 교체나 위약금 면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보임.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신사가 해킹을 당했을 때 통신사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다만 노력할 의무라서 조치의 범위나 수준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가입 전환 대행이나 가입 해지 같은 조치를 통신사가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무상 교체나 위약금 면제를 반드시 해준다고 법에 못박혀 있지는 않아요.
침해사고 대응 조치를 미리 마련해 둘 노력 의무가 생겨요. 그에 따른 비용과 절차 준비가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