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같은 조합에 3천만원까지 맡긴 돈에서 나오는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려요. 고령 농업인의 이자 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아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 등이 농협조합에 3천만원 이하 자금을 예탁하여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이주, 이농 등으로 2011년에는 농가인구가 300만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20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농촌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실제로 농가 고령화율은 2011년 33.7%에서 2023년 52.6%로 크게 상승함. 이에 비과세 예탁금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8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맡긴 돈에서 나오는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혜택이 2030년까지 이어져요.
이자에 세금이 안 붙어 손에 쥐는 금액이 줄지 않아요.
비과세로 나라가 걷지 못하는 세금만큼은 전체가 나눠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