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재난이 나면 대통령이 그 재난을 '특별재난'으로 정하고, 피해 지역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난 현장이나 그 인근에는 지원 신청을 한 번에 받는 '현장지원센터'를 두게 되는데, 지원과 센터 운영에는 나랏돈과 인력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등이 특별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지원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을 특별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 및 해당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재난현장 또는 그 인근에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던 지역이 선포되지 않아도 특별재난 피해자로서 특별지원을 신청할 길이 생겨요. 지원을 받을지는 정부 결정에 따라요.
현장이나 가까운 곳에 지원 신청을 받는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돼요.
관계 기관이나 지자체 전문 인력으로 현장지원센터에 파견돼 신청 접수 등 지원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특별지원과 센터 운영에는 나랏돈과 인력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