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심폐소생술용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의 규격과 색상, 붙이는 장소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표지판 모양이 통일되는 대신, 시설을 관리하는 쪽은 정해진 기준에 맞춰 표지판을 새로 맞춰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만큼 누구나 응급장비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 안내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설치하는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의 규격과 색상이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면, 처음 가는 장소에서도 같은 모양의 표지판을 찾게 돼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규격, 색상, 부착장소에 맞춰 표지판을 붙여야 하고, 기존 표지판을 바꾸는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같은 부령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붙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