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국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웹디자이너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 직접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프리랜서가 원칙적으로 사업자로 분류돼서 괴롭힘을 당해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다툼이 생기는데, 이 법은 그 다툼 없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방송국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나 현행법상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원칙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ㆍ기상캐스터ㆍ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따로 다투지 않고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아요.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지켜야 하는 범위가 생겨요.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자체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