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 나온 사람이나 후보자는 지금도 유권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게 늘 금지돼 있어요. 이 법이 바뀌면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이나 단체의 이·취임식에서도 정기총회처럼 연 1회까지 의례적인 상장을 줄 수 있게 되고, 대신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나 상장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이ㆍ취임식은 임기를 기준으로 열리게 되므로, 연 1회를 초과하여 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문 현실임. 따라서 이ㆍ취임식 역시 정기총회와 같이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ㆍ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체 이·취임식에서도 연 1회까지 의례적인 상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취임식에서 상장을 줘도 기부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범위가 생기고, 대신 의례적인 범위와 연 1회라는 조건은 지켜야 해요.
후보자가 지역 단체 행사에서 상장을 주는 모습을 볼 기회가 늘어나요.
사적모임에서 주는 상장이나, 돈·물건을 주는 행위는 그대로 기부행위로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