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자녀 등이 어린이집을 먼저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형제자매가 중증질환자인 영유아를 우선 이용 대상에 넣어요. 우선 대상이 늘면 그만큼 기존 대기 순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호자나 영유아의 형제ㆍ자매가 암 등 중증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절실하지만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가 아닌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위하여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자녀인 영유아가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들어가 입소 대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우선 이용 대상에 들어가 어린이집에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우선 이용 대상이 늘어난 만큼 본인의 대기 순서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