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행위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못 하게 막고, 어기면 벌칙을 주는 내용이에요. 투표소 근처에서 표를 몰아가는 권유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그만큼 투표 참여를 알리고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해서는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그런데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100미터 밖이면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자고 권유할 수 있어요.
금지 대상이 되고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투표소 근처에서 참여를 권하는 말을 접할 일이 줄어들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참여를 알리는 목소리도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