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새로 주는 법이에요. 수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이 200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약2조9,104억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약 8.4%에 불과함.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과잉?불법 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익 환수 업무의 주체이지만 현행법상 사법경찰권한이 없어 금융거래 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되고, 재산 은닉, 도피 등이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간 부당청구를 되찾는 수사가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공단 직원이 수사권을 갖는 범위가 새로 생겨요.
명의나 자격증을 빌려 개설한 경우, 경찰·검찰뿐 아니라 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한해 수사를 맡는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