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의 세금을 낮추는 법이에요.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의 세율을 4%에서 3%로 내리고, 퇴직금을 20년 넘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더 깎아줘요. 대신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부분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연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해 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일시금 대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금소득에 붙는 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져요.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넘으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절반만 매겨져요. 그 혜택을 받으려면 20년 넘게 나눠 받아야 해요.
이 세율 인하는 적용되지 않아요.
사적연금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 세수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