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에 시한을 두는 법이에요. 국회가 뽑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안에 임명하고, 그 안에 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봐요. 또 재판관이 임기나 정년으로 물러난 뒤에도 후임이 올 때까지는 계속 일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임명 지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 상태를 장기화시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헌법적 질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관 자리가 비는 기간이 줄어 헌법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낮아져요. 대신 대통령이 임명 시점을 정하던 권한은 줄어들어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재판 업무를 맡아요.
재판관 공백으로 심리가 중단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