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주변에 새를 불러 모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옮기라고 명령하거나 그 땅을 사들이고, 안 따르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류 충돌 예방은 강화되고, 대신 해당 시설 소유자는 이전이나 토지 수용을 겪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문가들은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현행법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시설이 115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조류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금지시설을 설치, 조성한 자에 대한 이주 보상 및 제재 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한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을 옮기라는 명령을 받거나 땅이 수용될 수 있고, 명령을 안 따르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공항 주변 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늘어나요.
이전명령, 토지수용,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