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대응 업무를 한 사람에게는 심리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금 법은 대상을 '구조·복구·치료 등 현장대응업무 참여자'로만 정해서, 자원봉사자와 언론인이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수습·자원봉사·언론인을 대상에 콕 집어 적어서 이들도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관련 예산과 인력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의 3차 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언론인 등을 지원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리지원 대상에 명시돼요. 지금은 포함 여부가 법에 분명하지 않았어요.
심리지원 대상에 명시돼요.
심리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그만큼 관련 예산과 인력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