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와 유치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판기로 전자담배도 팔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사기 어려워지는 대신, 그 구역에서 자판기로 전자담배를 팔던 판매자는 그 방법으로는 팔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의 전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또한 팔 수 없도록 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담배 및 전자담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와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전자담배 자판기가 놓일 수 없게 돼요.
그 구역에서 자판기로 전자담배를 파는 방법은 쓸 수 없게 돼요.
학교와 유치원 근처 자판기에서 전자담배를 살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