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구속된 피고인을 재판 중에 가둬둘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심급마다 원칙은 지금처럼 최대 6개월이지만, 중대범죄 같은 예외에서는 1심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까지 가둬둘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설문 결과 현행 유지보다는 구속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 법원의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사례도 일반적이지 않음. 이에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대범죄 등 예외에 해당하면 1심에서 최대 1년, 상소심에서 각각 최대 10개월까지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판결 전에 갇혀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방어를 준비할 시간도 늘어나요.
구속기간이 끝나 피고인이 재판 도중 풀려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쟁점이 많고 증거가 여러 건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심리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지가 생겨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 사람을 국가가 가둬둘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이 바뀌는 문제라, 신체의 자유와 재판 진행 사이의 기준이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