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 단체가 새 업종이나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정되면 대기업이 그 업종에 새로 들어오거나 사업을 넓히는 것이 제한되고, 대신 그 시장에 들어오려는 기업의 활동 범위도 함께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단체가 새로운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업종ㆍ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그 합의 기간 만료가 도래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으로서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신규 업종ㆍ품목의 지정이 어렵고 기민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새 업종·품목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 신청이 열리는 업종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되는 업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떤 업종이 지정되는지에 따라 그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