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에 들어오는 기업과 국내로 돌아오는 우수 인력에게 주던 세금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요. 해당 기업과 인력의 세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 등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8조의3,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법인세 등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 감면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서 그 기간에 복귀해도 감면 대상이 돼요.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국가가 걷지 않는 세금도 3년 더 생겨요. 이 법안은 감면 규모나 세수 영향 수치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