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전자담배 판매와 광고를 정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판매·광고 현황 자료가 쌓여요. 대신 온라인 판매자와 광고를 살펴보는 정부 권한이 새로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가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전자담배가 어떻게 팔리고 광고되는지 현황 자료가 쌓여요.
청소년이 인터넷으로 전자담배를 사는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가 생겨요. 다만 이 법안 자체는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모니터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판매와 광고가 정부 모니터링 대상이 돼요.
모니터링으로 모은 자료가 앞으로의 판매·광고 정책을 만드는 재료로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