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부가 평가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울 의무는 없어요. 이 법은 그 평가의 근거를 법률로 올리고, 평가 대상에 지방공기업을 넣고, 평가 결과대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의무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부에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평가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대상 공공기관이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지난 8월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망사고가 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올해 초 평가 보고서에 ‘설로 인접 공사’ 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남. 또, 일부 지방공기업은 사업 규모나 산재 위험이 일반적인 공공기업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평가 체계에서 빠져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하위 고시에 근거를 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함과 동시에 대상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의무가 생겨요. 새로 대상에 들어가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와 대책 마련에 드는 일이 늘어나요.
지적된 위험에 대한 대책이 실제로 세워지고 시행되는 절차가 생겨요.
공공기관 안전 점검 결과가 대책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담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